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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육아충청남도 부여군생활안정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49세기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무엇을 받나요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문의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담당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충남 부여군의 다른 결혼·출산·육아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