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영업 중기타||현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무엇을 받나요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
| 신청 기간 |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
| 문의 |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충남 보령시의 다른 소상공인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