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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혜택충청남도 천안시보건·의료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신청 기간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무엇을 받나요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문의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담당충청남도 천안시 보건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충남 천안시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