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랩
청년충청북도 음성군주거·자립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1주택(실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신청 기간

매년 하반기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44세무주택세대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입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또는 관내 1주택 소유 가구)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 부부 합산 소득 연 8,682만원 이하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단,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 금액(차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무엇을 받나요

○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매년 하반기
문의2030전략실/043-871-5413
담당충청북도 음성군 2030전략실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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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