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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충청북도 보은군생활안정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9세 이상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무엇을 받나요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담당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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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