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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혜택충청북도 제천시보건·의료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질병·질환자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무엇을 받나요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641-3053
담당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충북 제천시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