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0~50%, 51~75%한부모·조손가정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 신청 기간 | 해당없음 |
| 문의 | 가족복지과/031-770-2269 |
| 담당 |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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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