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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경기도 연천군주거·자립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신청 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세 이상농업인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무엇을 받나요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농업개발과/031-839-4242
담당경기도 연천군 농업개발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기 연천군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