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 문의 | 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
| 담당 | 경기도 김포시 보건행정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