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기흥구)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 1월~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 (온라인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
| 신청 기간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 문의 | 기흥구보건소/031-6193-0394, 기흥구보건소/031-6193-0395 |
| 담당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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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