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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신청 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간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문의처인구보건소/031-6193-0171,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담당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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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