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중위소득 0~50%, 51~75%, 76~100%장애인현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신청시기 별도공고 |
| 문의 | 주택정책과/031-6193-4621 |
| 담당 | 경기도 용인시 주택정책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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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