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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신청 기간

신청기간 공고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0~50%, 51~75%, 76~100%, 101~200%무주택세대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무엇을 받나요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신청기간 공고
문의주택정책과/031-6193-3384
담당경기도 용인시 주택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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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