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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경기도 의왕시생활안정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영업 중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무엇을 받나요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담당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기 의왕시의 다른 소상공인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