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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대상자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담당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기 시흥시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