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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0~18세장애인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무엇을 받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아동복지과/031-8024-3092
담당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기 평택시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