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공사비 지원 신청서, 지원금 청구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다른 문의처: 부천시 수도시설과 032-625-3291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부천시에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전용면적 130㎡ 이하 노후주택은 녹슨 수도관 교체 공사비 일부를 수도시설과에 신청해요.
문의: 부천시 수도시설과 032-625-3295 · 부천시 수도시설과 032-625-3291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사용승인을 받은 지 20년 이상 된 집인가요?
- 녹물이 나오고 전용면적이 130㎡ 이하인가요?
- 수도관이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가 아닌가요?
- 5년 이내에 이 지원을 받은 적이 없나요?
- 담당자 승인을 받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부천시의 오래된 빌라에 살면서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와 수도관을 바꾸려는 분이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과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제외돼요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은 제외돼요
-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주택, 담당자 승인 없이 먼저 진행한 공사는 제외돼요
받는 것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면적별로 다르게 지원해요
- 60㎡ 이하는 표준총공사비의 90%, 85㎡ 이하는 80%, 130㎡ 이하는 70%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수급자 바로 위 소득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 안에서 전액 지원해요
- 최대지원금은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이에요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신청 방법
-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부천시 길주로 210)을 방문하거나 032-625-3295, 3291로 전화로 신청합니다
- 공사 후 서류와 지출증빙을 냅니다
필요한 서류
- 공사비 지원 신청서
- 지원금 청구서
- 견적서
- 공사도면
- 공사사진(전, 중, 후)
- 설문조사표
- 지출증빙서류 중 1가지: 전자세금계산서(권장),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가 공사한 경우에만)
- 공용배관의 경우 위임장 및 동의서
문의
- 부천시 수도시설과 032-625-3295
- 부천시 수도시설과 032-625-3291
어려운 낱말 풀이 (2)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해요.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집이에요. 수급자 바로 위 단계라서 "차상위"라고 불러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무엇을 받나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 ○ 전화신청 : 032-625-3295, 3291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1 |
| 담당 | 경기도 부천시 수도시설과 |
구비서류
1. 공사비 지원 신청서
2. 지원금 청구서
3. 견적서
4. 공사도면
5. 공사사진 (전, 중, 후)
6. 설문조사표
7. 지출증빙서류 (아래 중 1가지)
가. 전자세금계산서 (권장)
나. 신용카드 전표
다. 현금영수증
라. 간이영수증 (간이과세자가 공사한 경우에만 제출가능)
8. (공용배관의 경우)위임장 및 동의서
근거 법령
- 수도법(제21조, 제5항)
-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6조)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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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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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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