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19~39세영업 중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무엇을 받나요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
| 신청 기간 | 4월 중 |
| 문의 |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
| 담당 | 대구광역시 중구 혁신사업홍보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