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스포츠클럽)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5~50%)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영구스포츠클럽에 문의)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한눈에 보기
수영구스포츠클럽에서 이용료를 한 번에 오래 내면 5~15%, 고령자·다자녀·한부모 가정은 30%, 유공자·수급자·장애인은 50%를 깎아 줘요. 방문 전에 전화해요.
문의: 수영구스포츠클럽 0517154211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이용료를 3개월 이상 한 번에 낼 계획인가요?
- 2종목 이상 등록하거나 수영장 월 회원인 12세 이상 54세 이하 여성인가요?
- 최초 수강일 기준 65세 이상이거나, 가족사랑카드를 가진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인가요?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 환자, 수급자, 등록장애인, 병역명문가 중 하나인가요?
- 가기 전에 스포츠클럽에 전화로 물어볼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수영구에 사는 어르신이 스포츠클럽에서 운동 강좌를 듣고 싶어 이용료를 줄이려는 경우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30% 감면 대상: 최초 수강일 기준 65세 이상, 가족사랑카드를 가진 부산 다자녀가정 구성원, 한부모가족
- 50% 감면 대상: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참전유공자
- 50% 감면 대상: 고엽제후유증환자·후유의증 환자·2세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등록 장애인(중증이면 동행 보호자 1명도 포함)
- 50% 감면 대상: 의사상자 등, 귀환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받는 것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내면 5% 감경
- 2종목 이상 등록, 수영장 월 회원인 12세 이상 54세 이하 여성,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한 번에 내면 10% 감경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내면 15% 감경
- 대상별로 30%와 50% 감면이 있고, 근거는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예요
신청 방법
- 방문하기 전에 수영구스포츠클럽에 전화로 문의합니다
-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방문합니다
필요한 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영구스포츠클럽에 문의)
문의
- 수영구스포츠클럽 0517154211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이고, 이 건은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이에요.
어려운 낱말 풀이 (4)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해요.
- 한부모가족
- 엄마나 아빠 한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가족이에요. 자녀 나이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고, 학교에 다니면 만 22세 미만까지 봐요.
- 국가보훈대상자
-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을 세운 분과 그 가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이에요.
- 다자녀가구
- 자녀가 여러 명인 집이에요. 2명부터인지 3명부터인지는 지역과 사업마다 달라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무엇을 받나요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사업 목적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수영구스포츠클럽 방문신청 (사전 전화문의 요망) |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수영구스포츠클럽/0517154211 |
| 담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지원과 |
구비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영구스포츠클럽 문의)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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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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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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