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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스포츠클럽)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5~50%)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스포츠클럽)(부산 수영구) 한눈에 보기. 누가: 30% 감면 대상: 최초 수강일 기준 65세 이상, 가족사랑카드를 가진 부산 다자녀가정 구성원, 한부모가족. 무엇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내면 5% 감경.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신청: 방문하기 전에 수영구스포츠클럽에 전화로 문의합니다. 문의 전화: 수영구스포츠클럽 0517154211.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스포츠클럽) 신청 순서. 1. 방문하기 전에 수영구스포츠클럽에 전화로 문의합니다 2.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방문합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스포츠클럽)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30% 감면 대상: 최초 수강일 기준 65세 이상, 가족사랑카드를 가진 부산 다자녀가정 구성원, 한부모가족 / 50% 감면 대상: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참전유공자 / 50% 감면 대상: 고엽제후유증환자·후유의증 환자·2세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등록 장애인(중증이면 동행 보호자 1명도 포함) / 50% 감면 대상: 의사상자 등, 귀환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받는 것: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내면 5% 감경 / 2종목 이상 등록, 수영장 월 회원인 12세 이상 54세 이하 여성,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한 번에 내면 10% 감경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내면 15% 감경 / 대상별로 30%와 50% 감면이 있고, 근거는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예요.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수영구스포츠클럽에서 이용료를 한 번에 오래 내면 5~15%, 고령자·다자녀·한부모 가정은 30%, 유공자·수급자·장애인은 50%를 깎아 줘요. 방문 전에 전화해요.

문의: 수영구스포츠클럽 0517154211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이용료를 3개월 이상 한 번에 낼 계획인가요?
  • 2종목 이상 등록하거나 수영장 월 회원인 12세 이상 54세 이하 여성인가요?
  • 최초 수강일 기준 65세 이상이거나, 가족사랑카드를 가진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인가요?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 환자, 수급자, 등록장애인, 병역명문가 중 하나인가요?
  • 가기 전에 스포츠클럽에 전화로 물어볼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수영구에 사는 어르신이 스포츠클럽에서 운동 강좌를 듣고 싶어 이용료를 줄이려는 경우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30% 감면 대상: 최초 수강일 기준 65세 이상, 가족사랑카드를 가진 부산 다자녀가정 구성원, 한부모가족
  • 50% 감면 대상: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참전유공자
  • 50% 감면 대상: 고엽제후유증환자·후유의증 환자·2세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등록 장애인(중증이면 동행 보호자 1명도 포함)
  • 50% 감면 대상: 의사상자 등, 귀환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받는 것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내면 5% 감경
  • 2종목 이상 등록, 수영장 월 회원인 12세 이상 54세 이하 여성,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한 번에 내면 10% 감경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내면 15% 감경
  • 대상별로 30%와 50% 감면이 있고, 근거는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예요

신청 방법

  1. 방문하기 전에 수영구스포츠클럽에 전화로 문의합니다
  2.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방문합니다

필요한 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영구스포츠클럽에 문의)

문의

  • 수영구스포츠클럽 0517154211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이고, 이 건은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이에요.

어려운 낱말 풀이 (4)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해요.
한부모가족
엄마나 아빠 한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가족이에요. 자녀 나이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고, 학교에 다니면 만 22세 미만까지 봐요.
국가보훈대상자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을 세운 분과 그 가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이에요.
다자녀가구
자녀가 여러 명인 집이에요. 2명부터인지 3명부터인지는 지역과 사업마다 달라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현금(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무엇을 받나요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사업 목적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수영구스포츠클럽 방문신청 (사전 전화문의 요망)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수영구스포츠클럽/0517154211
담당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지원과

구비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영구스포츠클럽 문의)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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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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