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19~39세의 영도구 거주 청년 창업자에게 6개월간 매월 사업장 임차료 20만원 지원
마감됨 · 원문에 적힌 기간은 2026.04.20~2026.05.10입니다. 다음 회차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임차료 지원 신청서, 유의사항 확인 및 확약서
- 신청 기간 2026.04.20~2026.05.10
이번 신청은 끝났어요
마감됨5.10(일)에 끝남
해마다 하는 사업이면 다음 공고를 기다려 주세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혜택은 마감됐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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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지는 혜택마다 조건이 달라요. 각 쪽에서 조건을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영도구에 사는 청년 창업자는 해당되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씩 6개월 지원을 2026.04.20~2026.05.10에 구청 담당자 메일로 신청해요.
문의: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 051-419-4616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주민등록상 영도구에 살고 있나요?
- 부산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지 7년 이내이고 지금도 영업 중인가요?
- 연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가요?
- 월 임차료를 25만원 이상 내고 있나요?
- 신청 기간(2026.04.20~2026.05.10) 안인가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영도구에 살면서 동네에 작은 공방을 빌려 운영하는 청년 사장님으로, 매달 내는 월세가 부담스러운 분.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 청년 창업자(요약에는 19~39세로 적혀 있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 공고일 기준 요건을 모두 갖춘 30명(30여 명) 규모
받는 것
-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연 최대 120만원 한도)
- 전월에 이미 낸 임차료를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
신청 방법
- 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요
- 신청서와 확약서를 쓰고 증빙서류를 모아요
- 담당자 메일 주소로 보내요
필요한 서류
- 임차료 지원 신청서
- 유의사항 확인 및 확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료 이체확인증
- 입금통장 사본
- 위임장(공동사업자인 경우만)
문의
-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 051-419-4616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9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조건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0명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무엇을 받나요
가. 사업기간 : 2026. 4. ~ 2026. 10.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다. 지원내용 :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
※ 전월 기납부한 임차료 익월 25일 한 지급
라. 지원규모 : 30여 명
사업 목적
사업장의 임차료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 메일 주소로 전송 |
|---|---|
| 신청 기간 | 2026.04.20~2026.05.10 |
| 문의 |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051-419-4616 |
| 담당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성장전략과 |
구비서류
○ 임차료 지원 신청서
○ 유의사항 확인 및 확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료 이체확인증
○ 입금통장 사본
○ 위임장(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첨부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18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제1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1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제4조)
온라인 신청: www.yeongdo.go.kr/00672/04452/04144.web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혜택 신청 준비하기
혜택 이름·공개 정보와 준비 체크만 이 브라우저에 저장해요. 나이·소득 등 입력 조건은 저장하지 않아요.
신청 전에 확인할 4가지
이 목록은 준비 순서예요. 개별 필수 서류는 아래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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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1-0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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