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받나요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한도
뻥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300만 원
뻥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 원 한도
자전고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자전고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 원 한도
어린이(만12세이하)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1~14급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치료비 1,000만 원 한도
만65세 이상 구민이 실버존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해 1~14급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치료비 1,000만 원 한도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
물놀이사고(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청소년(만13~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을 경우 일당 10만 원
상해로 화상을 입고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 1회당 100만 원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벽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400만 원 한도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만15세 미만 제외)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만 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300만 원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 10만 원 한도(1회)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 원 한도(1회)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 원 한도(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담당 |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부산 서구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