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
장애인서비스(돌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 70%미만인 대상자,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 90%미만인 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
무엇을 받나요
○ 지원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
○ 지원한도 :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450시간(24시간 지원) 차등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년도 말(매해 12월) |
| 문의 | 생활지원과/051-240-4824 |
| 담당 |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부산 서구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