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0~17세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무엇을 받나요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가족정책과/02-3423-6977 |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정책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서울 강남구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