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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자녀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서울 서초구) 한눈에 보기. 누가: 서초아이돌보미: 서초구 거주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한자녀(맞벌이) 이상 가정. 무엇을: 3~23개월 이하 자녀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언제까지: 상시신청. 어디서 신청: 서초구가족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https://www.seochofamily.com/)로 신청합니다. 문의 전화: 여성보육과 02-2155-6685.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순서. 1. 서초구가족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https://www.seochofamily.com/)로 신청합니다 2.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서를 씁니다 3. 서류를 준비해 냅니다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서초아이돌보미: 서초구 거주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한자녀(맞벌이) 이상 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서초구 거주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질병 등 긴급한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 받는 것: 3~23개월 이하 자녀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가정에 활동수당 지원 / 긴급한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서초구에 사는 3~23개월 자녀 가정이나 손주 돌봄 가정은 아이돌보미 파견과 활동수당 지원 대상일 수 있어요. 서초구가족센터에 상시 신청해요.

문의: 여성보육과 02-2155-6685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서초구에 살고 있나요?
  • 3~23개월 이하 자녀를 키우는 한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인가요?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가정이고 모두 서초구에 사나요?
  • 3~12개월 이하 자녀에게 질병 등 긴급한 양육공백이 생겼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서초구에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로 어린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가정

받을 수 있는 사람

  • 서초아이돌보미: 서초구 거주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한자녀(맞벌이) 이상 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서초구 거주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질병 등 긴급한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

받는 것

  • 3~23개월 이하 자녀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가정에 활동수당 지원
  • 긴급한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신청 방법

  1. 서초구가족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https://www.seochofamily.com/)로 신청합니다
  2.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서를 씁니다
  3. 서류를 준비해 냅니다

필요한 서류

  •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서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 응급처치동의서
  • 서비스 이용자 가정 약도
  • 주민등록등본 1통
  • 취업증명서(맞벌이 가정) 또는 양육공백확인서(진단서 등)

문의

  • 여성보육과 02-2155-6685 (전화)
  • 서초구가족센터 https://www.seochofamily.com/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무엇을 받나요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 목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완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서초구가족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 URL : https://www.seochofamily.com/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여성보육과/02-2155-6685
담당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구비서류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서비스 이용자 가정 약도

주민등록등본 1통

취업증명서(맞벌이 가정일 경우) 또는 양육공백확인서(진단서 등)

근거 법령

온라인 신청: www.seochofamily.com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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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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