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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서울특별시 관악구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신청 기간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대상자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무엇을 받나요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문의복지정책과/879-5854
담당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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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