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일상생활 중 발생 사고에 대해 의료비(실손 여부에 따라 차등보장), 장례비(1천만원 한도)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보험금청구서 및 보험청구 상세동의서, 주민등록 초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신청 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건 3년간 청구 가능
신청 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건 3년간 청구 가능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금천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 국내 상해사고로 의료비나 장례비를 냈다면 구민안전보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해요.
문의: 메리츠화재 보험상담센터 02-2135-9453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금천구민이거나 등록외국인인가요?
- 국내에서 상해사고를 당했나요?
- 교통사고, 산업재해, 질병이 원인이 아닌가요?
- 사고 날부터 청구 기한 안인가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금천구에 사는 주민이 집 안에서 넘어져 병원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이 생긴 경우 해당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금천구민 전체예요. 등록외국인도 포함해요.
-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본인부담금이 생긴 경우예요.
-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질병, 감염병, 노환,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자살 등은 제외사항이에요.
받는 것
- 장례비는 1000만원 한도예요.
- 의료비는 실손 미가입자 30만원, 실손 가입자 15만원 한도예요.
-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등이 해당돼요.
신청 방법
- 먼저 보험상담센터 02-2135-9453 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요.
-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요.
- 팩스 070-4758-8556 이나 이메일 [email protected] 으로 직접 신청해요.
- 방문 접수는 안 돼요.
필요한 서류
- 보험금청구서 및 보험청구 상세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 사본
- 의료비는 한국질병분류번호 확인서류, 입퇴원/통원 진료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카드영수증 불가)
- 사망장례비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장례비 영수증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과 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문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02-2135-9453
어려운 낱말 풀이 (1)
- 본인부담금
- 전체 비용 가운데 내가 직접 내야 하는 몫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금천구민 전체(등록외국인 포함)
무엇을 받나요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장례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장례비) 1000만원 한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등) 실손 미가입자 30만원, 실손 가입자 15만원 한도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질병, 감염병, 노환,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자살, 장지 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사업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팩스 : 070-4758-8556 e메일 : [email protected] *방문접수 불가 |
|---|---|
| 신청 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건 3년간 청구 가능 |
| 문의 | 메리츠 화재해상보험/02-2135-9453 |
| 담당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안전과 |
구비서류
*사망장례비 청구 시 안내문 자세히 읽은 후 보험상담센터(02-2135-9453) 통화 후 신청하세요[사망장례비 청구 시 원본 제출 필수]
공통서류) 1. 보험금청구서 및 보험청구 상세동의서
2. 주민등록 초본(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3.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4.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 사본 -->>(병원 내원 시 사고 상황 기재)-병원 발급
미성년자) 1. 주민등록등본
2. 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의료비) 1. 한국질병분류번호 확인서류(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병원 발급
2. 입퇴원/통원 진료세부내역서(병원 발급)
3. 진료비계산서영수증(전체) 또는 납입확인서(병원 발급) *카드영수증 불가
사망장례비)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병원 발급)
2.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망인 기준)
3. 상속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망인 기준)
4.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5.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청구 상세동의서(3장) 위임하는분 및 위임받는분 모두 개별 작성
[전체 요약: 상담(☎02-2135-9453) 받고 → 관련서류 7가지 모두 준비하여
→ 팩스(070-4758-8556) 또는 e메일([email protected])로 직접 신청하세요] *방문신청 불가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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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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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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