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18세 이상중위소득 0~50%, 51~75%현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 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 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 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 화곡본동 주민센터/02-2600-7456, 화곡1동 주민센터/02-2600-7505, 화곡2동 주민센터/02-2600-7532, 화곡3동 주민센터/02-2600-7586, 화곡4동 주민센터/02-2600-7630, 화곡6동 주민센터/02-2600-7676, 화곡8동 주민센터/02-2600-7696, 우장산동 주민센터/02-2600-7724, 발산1동 주민센터/02-2600-7874, 가양1동 주민센터/02-2600-7768, 가양2동 주민센터/02-2600-7795, 가양3동 주민센터/02-2600-7836, 공항동 주민센터/02-2600-7912, 방화1동 주민센터/02-2600-7972, 방화2동 주민센터/02-2600-5206, 방화3동 주민센터/02-2600-5242 |
| 담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순환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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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