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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서울특별시 양천구생활안정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명절 각 3만원 지원

신청 기간

해당없음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대상자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무엇을 받나요

*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간해당없음
문의복지정책과/02-2620-4599
담당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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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