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중위소득 0~50%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무엇을 받나요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생활보장과/02-2091-3318 |
| 담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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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