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지원금 지원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100세 이상확대가족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26.9.1.~26.9.18. |
|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서울 강북구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