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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올해 신청은 끝났어요

마감3.20(금)에 끝남

해마다 하는 사업이면 내년 공고를 기다려 주세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65세 이상중위소득 0~50%현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무엇을 받나요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2026.3.4~3.20.,9.1.~9.23.
문의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담당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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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