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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서울특별시 동대문구주거·자립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신청 기간

2025.01.23.~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세 이상무주택세대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무엇을 받나요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2025.01.23.~
문의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담당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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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