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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서울특별시 광진구생활안정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대상자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무엇을 받나요

보훈예우수당

-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설, 추석) 10만원 추가 지급

※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담당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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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