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문의 |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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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