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랩
생활비·주거서울특별시 성동구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0~17세중위소득 0~50%,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조손가정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무엇을 받나요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성평등가족과/02-2286-6840
담당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서울 성동구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