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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육아서울특별시 용산구임신·출산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0~50%, 51~75%, 76~100%임산부출산·입양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무엇을 받나요

1.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당시 환급대상자로 안내받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환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모두 끝난 후, 위 산출방법에 따라 환급금액 유/무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액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 되거나, 내년 예산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문의건강관리과/02-2199-8075, 건강관리과/02-2199-8076
담당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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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