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18~34세중위소득 0~50%대학(원)생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무엇을 받나요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3, 9월 |
| 문의 | 생활보장과/02-3396-5353 |
| 담당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서울 중구의 다른 청년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