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
중위소득 0~50%, 51~75%한부모·조손가정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무엇을 받나요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 신청 기간 | 설, 추석(신청불요) |
| 문의 | 가족정책과/02-3396-5433 |
| 담당 |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정책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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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