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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육아서울특별시 종로구임신·출산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신청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60세여성출산·입양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무엇을 받나요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간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문의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
담당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서울 종로구의 다른 결혼·출산·육아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