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위문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0~18세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무엇을 받나요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 신청 기간 | 명절, 어린이날 |
| 문의 | 아동복지과/02-2148-2984 |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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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