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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활안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5~65세중위소득 0~50%현금(보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전국 우체국
문의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담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험사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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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