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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국토교통부주거·자립

공유형모기지 융자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무주택세대현금(융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담당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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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