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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사업자·예비창업자 대상농림축산식품부문화·환경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외식업체 사업자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전국) 한눈에 보기. 누가: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무엇을: 운영자금: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에 써야 해요, 기간 1년.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신청: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요. 문의 전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141.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신청 순서. 1.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요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접수해요 3. 사업대상 적합 여부와 국산 식재료 구매액 등을 확인받아요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자세한 조건. 지원 대상: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직영·가맹 음식점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내는 단체급식사업자 / 시설자금은 자본금이 마이너스인 개인사업자 등은 제외돼요. 받는 것: 운영자금: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에 써야 해요, 기간 1년 /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주방설비 등, 기간 5년 / 고정금리: 운영자금 일반업체 연 3.0%, 시설자금 일반업체 연 3.0%(농업경영체는 더 낮음) / 업력 7년 미만이고 대표가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연 1% 금리 인하 /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음식점·프랜차이즈·단체급식 사업자는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융자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본부에 신청해 심사받아요.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141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독립음식점, 프랜차이즈, 단체급식 중 하나를 운영하나요?
  • 운영자금이면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를 살 계획인가요?
  • 시설자금이면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나요?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스스로 낼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국산 쌀과 채소를 주로 쓰는 한식당을 하는데, 주방 설비를 새로 들이고 매장을 고치려는 사장님

지원 대상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직영·가맹 음식점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내는 단체급식사업자
  • 시설자금은 자본금이 마이너스인 개인사업자 등은 제외돼요

받는 것

  • 운영자금: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에 써야 해요, 기간 1년
  •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주방설비 등, 기간 5년
  • 고정금리: 운영자금 일반업체 연 3.0%, 시설자금 일반업체 연 3.0%(농업경영체는 더 낮음)
  • 업력 7년 미만이고 대표가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연 1% 금리 인하
  •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신청 방법

  1.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요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접수해요
  3. 사업대상 적합 여부와 국산 식재료 구매액 등을 확인받아요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141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은 업종을 넓게 받지만, 외식업체 육성자금은 음식점·급식 사업자만 대상이고 국산 식재료 구입 의무가 붙어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9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현금(융자)

지원 대상 조건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선정 기준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무엇을 받나요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사업 목적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외식업 경영 안정화 및 외식산업-농업 간 연계 강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한국농수사식품유통공사
문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담당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근거 법령

온라인 신청: www.at.or.kr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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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1-0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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