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19~39세농업인기타||기타(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 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무엇을 받나요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각 지자체에 문의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청년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