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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제도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세 이상근로자·직장인서비스(돌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선정 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무엇을 받나요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담당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