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산재근로자 등에게 간병, 취미생활,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선정 기준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무엇을 받나요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경기케어센터;태백케어센터 |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