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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64세근로자·직장인현금(융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선정 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무엇을 받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근로복지공단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담당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