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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신청 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64세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무엇을 받나요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담당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