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18세 이상농업인현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 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무엇을 받나요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