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랩
그 밖의 혜택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환경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상담/법률지원||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무엇을 받나요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문의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담당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